LS 외 9개사는 지난해 7월 한전에 손해배상금 594억원과 지연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LS는 "관련 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 비용을 분담해 작년 7월 7일 원고 측에 지급했다"며 "본 판결로 원고에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원금과 이자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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