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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가온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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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가온전선(000500)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가온전선 외 9개사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가온전선 외 9개사는 지난해 7월 전력선 입찰 담합 행위에 따라 한전에 손해배상금 594억원과 지연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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