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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선거운동문자에 국민들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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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매일 김성호 기자] 선거운동문자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5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문자메세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는 상태다. 실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백건(489건)에 달했다. 유권자 전화번호는 선거운동에서 중요 매체이지만 선거운동문자 수신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건은 2016년 총선(4천259건) 대비 약 5배, 2017년 대선(6천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고,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선거운동문자 스팸 신고도 46만 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선거운동의 공익성(참정권, 알권리)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가상번호 활용 범위를 선거운동문자 발송까지 확대하고 수신거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수집·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해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세지로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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