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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휘발유 가격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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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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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휘발유 등 유류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8.10.15/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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