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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성범죄·횡령·신분 속이고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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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교육공무원 비위 백태·· 최근 5년간 광주 전남 130건 적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광주광역시 교육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교육청 제공)


광주전남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성범죄와 횡령, 심지어 신분을 속이고 한 음주운전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간 백여 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광주 44건 순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육 공무원의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간 및 강제 추행 2건과 무면허 운전 3건, 음주운전 13건 심지어 성관련 범죄 2건도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역시 강간 및 강제추행 2건과 뇌물·금품·향응 수수 1건, 배임 및 횡령 3건, 성범죄 관련 5건 그리고 도박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컷뉴스

전라남도 교육청사 (사진=전남도 교육청 제공)



전체 611건의 음주운전 비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전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2건, 울산 7건, 전북 4건 순이었다.

58건의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 1개월 239건(18.2%), 감봉 2개월 64건(4.9%), 감봉 3개월 86건(6.55)였고, 정직 1개월은 96건(7.3%), 정직 2개월 41건(3.1%), 정직 3개월 59건(4.5%)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광주시교육청는 44건의 비위 건수 중 해임 3건 및 파면 2건에 그친 반면에 가벼운 처벌인 견책이 12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전남도교육청도 86건의 비리 건수 가운데 해임 3건 및 파면 1건에 불과하고 불문경고 9건과 견책 17건 등 가벼운 처벌이 26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에 머물렀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 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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