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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숙명여고 자매 선도위 회부될 듯…사실확인 땐 퇴학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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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 최고징계인 파면 가능성도 있어" 교육계 중론

뉴스1

시험문제 유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숙명여고.©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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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철 기자 =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교무부장 A씨(53)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에게 사전에 문제와 답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두 자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학교차원의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징계 권한이 있는 사립학교법인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가 각각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명여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사 A씨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학교 측에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한 바 있다.

A씨가 두 자녀에게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단계의 징계인 파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교육계 중론이다.

두 자녀 징계조치는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에 맡긴다. 문제와 답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게 사실로 확인되면 퇴학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문제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두 자녀가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전임 교장과 교감 역시 쌍둥이 자매가 볼 시험문제와 정답을 A씨가 검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에는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지난 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서 자녀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나타나 자녀 두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A씨와 자녀들을 재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자녀 중 한 명은 14일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오후 3시쯤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조사가 중단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 자녀는 지난 6일 조사에서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와 두 자녀는 관련 범행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흡곤란을 호소한 두 자녀 중 한 명은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두 자녀의 조사를 다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kh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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