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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내부고발자' 보호는 커녕… 신원 드러낸 창원경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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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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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경륜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이하 2노조)에 따르면 2노조원 A씨는 지난 8월 30일 '공단과 공단노조 자판기 운영권 이관 관련 조사 내용'이라는 민원을 경남도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주요 감사 요구 내용은 '1노조'라 불리는 창원경륜공단 노조가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금전적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3일 창원시에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명기해 공문을 창원시에 이송했다.

이어 창원시도 지난달 4일 '민원인 인적 사항 등 보안 유의' 등의 내용을 담아 창원경륜공단 감사담당 부서로 공문을 보냈다.

경륜공단은 뒷날 창원시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감사를 신청한 내부고발자 A씨의 신원이 드러났다.

감사팀이 아닌 직원이 내부고발자 A씨를 찾아와 '어떻게 감사를 청구해 공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던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신분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해 이사장과 임원 등과 항의면담을 했다.

A씨가 속한 2노조는 "공문이 공단에 접수된 지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A씨 신분이 공개됐다"며 "내부고발자 신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 임원진에 항의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A씨의 신원이 노출되는 행위가 이어졌다.

한 직원은 지난달 7일 공단 내부 직원들에게 A씨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자와 욕설 등을 퍼뜨렸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달 12일 당시 직원 7~8명이 사무실에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자신의 신원과 민원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속한 노조 사무실과 약 3km 떨어져있는 곳(타부서)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2노조는 "전보 발령은 조합원이 없는 곳에서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부당전보"라며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누군가 공단 직원들에게 A씨 실명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창원경륜공단 김철곤 이사장은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잘못됐고 내부논의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의 대책마련을 하겠다"면서도 "인사발령은 2년이 넘게 지연된 인사를 한 것일뿐 노동탄압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2노조는 최근 공단 이사장, 기획홍보팀장, 총무회계팀장, 1노조위원장 등 7명을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A씨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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