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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속도휴게소 남녀변기비율 10개중 7개 법적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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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휴게소 이용객수 측정 조차 안해

윤호중 "붐비는 화장실 개선의지 부족"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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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화장실비율이 70% 가까이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화장실 196곳 중 남녀 변기 비율이 1:1.5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135곳으로 확인됐다. 미달률이 68.9%에 달한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 대 이상인 구간에 위치한 휴게소의 남녀 변기 비율은 1: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설치돼 있거나 설치 중이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휴게소의 경우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3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휴게소별 통행량, 이용객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도 1:1.5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짐작만 할 뿐 실제 준수 여부는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미 설치돼 있던 휴게소에 대한 개선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여성 변기수가 남성보다 1.5배 많은 곳은 61곳뿐이었다. 남녀 변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치악휴게소(부산 방향)로 2.92로 가장 높았다. 반면 47곳의 휴게소 화장실은 법정 비율인 1:1을 겨우 준수하고 있었다.

윤호중 의원은 "아직도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길게 줄서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이용객 수를 몰라 남녀 변기 비율의 준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붐비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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