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27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창고 내 청소 및 화물 적재상태 확인,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및 숙지 확인,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 등 화재예방을 위한 항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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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대상 물류창고업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 분류 포장 작업을 하는 사업이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가 이번 점검을 통해 화재대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가을철 화재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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