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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정위 역대 포상금 최고액, 7억 천여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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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포상금 지급 액수 상위 10건' 중 1위는 2017년 12월에 지급된 7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낙찰 예정사, 물량 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자진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6개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고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따른 지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2014년 3.15억원으로 전체의 90.4%, 2015년 7.99억원(전체의 93.9%), 2016년 7.3억원(전체의 87.5%), 2017년 7.42억원(전체의 92.0%), 2018년 상반기 2.51억원(전체의 99.6%)로 조사됐다.

전재수 의원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선량한 사업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담합, 부당지원 등의 범죄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껏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이나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ㆍ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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