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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 GS도 LS도…LG처럼 ‘수상한 지분 거래’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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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두 그룹 공시자료 분석 결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끼리

GS 250만~270만주 동시 매매

LS도 비슷한 거래 적지않아

같은날 매도·매수 107만주

‘20% 할증 납세’ 법규정 의반 의혹

과세당국 “경영권 유지위한 거래”

GS “개인적인 정상적 장내 매매”



엘지(LG)그룹 총수일가가 특수관계인끼리의 주식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한겨레> 10월10일치 18면)된 가운데, 엘지와 동업 관계였던 지에스(GS)그룹과 형제 관계인 엘에스(LS)그룹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대규모 장내 주식거래가 지난 10여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스와 엘에스 역시 양도세 탈루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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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겨레>가 지에스와 엘에스 그룹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에스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250만~270만주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총수일가끼리 장내에서 ㈜지에스 주식을 같은 날 동시에 매매했다. 허승조 전 지에스 리테일 부회장이 ㈜지에스 주식을 장내에 내다 팔고, 같은 날 딸인 허민경·허지안씨가 똑같은 수량의 이 주식을 사들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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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상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에 해당해, 거래금액에 20%를 할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매도한 쪽은 자진해 할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도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엘지그룹을 특수관계인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세청은 지에스 쪽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수 코스모그룹(지에스그룹 방계 기업) 회장은 2014년 8~11월 본인 보유 주식(㈜지에스)을 23차례에 걸쳐 102만주 매도했는데, 그의 동생인 허연수 지에스 리테일 대표가 같은 기간에 총 21차례, 모두 94만여주(㈜지에스)를 같은 날 동시 매수했다. 현재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대표는 지에스 주식을 각각 2.07%, 2.42% 보유하고 있다.

허완구(지에스 창업자 허만정씨의 5남) 전 승산그룹 회장과 그의 자식, 손자들의 지분 매매도 이례적이다. 지난해 2월 별세한 허완구 승산 회장은 201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본인이 보유한 지에스 주식 80여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의 아들 허용수 지에스 이피에스(EPS) 대표(73만8000주)와 딸 허인영 승산 대표(10만주), 손자 허아무개씨(17살·3만주)가 비슷한 양의 주식을 같은 날 매입했다. 이 거래로 허용수 대표는 지에스 지분을 5.16% 보유하게 돼, 허창수 지에스 회장(4.66%)을 제치고 지에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지분 매매가 탈법 상속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완구 회장이 본인 주식을 자식들에게 곧바로 상속했다면 상속가액의 6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데, 장내거래 형식으로 주식을 미리 넘기고 이 매도대금(현금)을 상속해 현금 상속에 따른 50%의 상속세만 물었다는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탈루뿐 아니라 탈법 상속을 할 수도 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 쪽은 “전체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20% 할증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가 아니라)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정상적 장내 매매로 알고 있다”며 “최근(2~3년)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일자에 동일하게 거래한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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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가문 삼형제가 2003년 계열 분리해 세운 엘에스 그룹도 비슷한 거래가 적지 않다. 엘에스 공시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같은 날 매도·매수한 주식수량이 107만여주로 똑같다. 2015년 2월16일, 구자열 엘에스 회장(25만주)과 구자용 엘에스네트웍스 회장(10만주), 구자균 엘에스산전 회장(10만주), 구자은 엘에스엠트론 부회장(5만주) 등이 모두 50만주의 지분을 팔고, 같은 날 이들의 자녀 7명이 같은 양의 주식을 나눠 매입했다. 구 회장 아들인 구동휘 엘에스산전 이사가 25만주, 구자용 회장 딸인 구희나·구희연씨가 각각 5만주 등을 매입하는 식이다. 엘에스 그룹 쪽은 “양도세 할증 납부를 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지·지에스·엘에스 그룹은 회사마다 30명이 넘는 총수일가가 공동으로 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엘지의 경우 대주주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 법인을 포함해 32명에 달하고, 지에스는 49명, 엘에스는 40명에 이른다. 엘지와 지에스, 엘에스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각각 45.67%, 46.38%, 33.29%다. 검찰과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이들이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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