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내년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짝퉁왕국’ 오명 벗기 나선 中당국, 국내 유통기업엔 ‘기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가지·상품 평가 조작 금지 등 골자…모방 피해 컸던 K뷰티·식품업계 수출 확대 기대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업계의 수출 판로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8월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촉진 및 법률적 책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평가 내역 조작을 금지하고 ‘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등 소비자 권리를 높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확립해 이른바 ‘짝퉁’ 브랜드를 법적으로 규제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시장은 2012년 2400억 위안(약 39조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위안(약 296조 원)으로 급성장 중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그간 국내 화장품과 식품 업계는 중국의 모방 제품에 속앓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제품 내용부터 포장재까지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K뷰티 업계의 경우 간판에 한글을 적고 한국 기업 행세를 하는 편집숍까지 등장하면서 시장 경쟁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 화장품업계는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수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중국 온라인 시장이 여전히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총 8940억 원(국세청 집계)이며, 이 가운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7%로 압도적인 1위다. 8940억 원의 판매액 중 가장 비중이 큰 국가는 80.1%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76.4%에서 1년 새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처럼 꾸준히 커지고 법까지 개정되면서 국내 업계들도 중국 본토 공략에 한층 공을 들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헤어케어 브랜드 미장센은 이달 초 중국 전자상거래 징동닷컴에 입점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샴푸와 세럼, 미스트 등 총 34개 제품과 함께 현지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향을 토대로 한 전용 상품까지 선보였다.

8월엔 남양유업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보유한 신선식품 채널인 허마셴셩과 손잡고 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남양유업은 이미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경동산청과 온라인 전용 수출분유 ‘싱베이능’을 론칭하는 등 중국 시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 6월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지난해엔 삼양식품과 징동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한편 중국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한국 브랜드 유치에 적극적이다. 3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징동닷컴은 9월에 처음으로 한국 오피스를 열고 이를 계기로 한국 브랜드 입점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징동닷컴 관계자는 “점점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6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알리바바그룹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니스프리, SNP 등 국내 17개 브랜드와 자사 플랫폼 티몰 간의 MOU를 체결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