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교장공모를 시행한 초ㆍ중ㆍ고교는 총 163개교다. 교장공모 심사는 학교별로 구성되는 1차 심사위가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 교육청 2차 심사위에 넘기면 2차 심사위가 2명을 추려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특정인을 탈락시킬 수 있는 2차 심사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 비중이 50%를 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일자로 임용된 공모교장을 선발한 17개 시ㆍ도교육청 2차 심사위에는 총 47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이 160명(33.7%),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 그런데 외부위원 가운데 전ㆍ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ㆍ교사가 131명에 달한다. 내부위원을 포함해 291명(61.3%)이 사실상 관련 인사들인 셈이다.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교장공모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심사위원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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