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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방화문·대피공간 없는 `맞춤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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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에 나서고 있지만 몇몇 임대주택은 안전사고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문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화재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공동주택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진행시켰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13개 공동주택 단지 중 한 도시형생활주택인 A건물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가 없는 상태로 설계돼 시공됐다고 밝혔다.

2016년 준공된 A건물은 2층 공동회의실과 3층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나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의 3층 이상 층에 대해서는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A건물은 연면적이 4000㎡가 넘는데도 회의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설계자는 공동회의실이 복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시는 설계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SH공사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시는 이달 안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중고층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옆집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쪽에 피난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SH공사가 발주한 일부 공동주택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SH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해 준공됐거나 곧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10개 단지(1624가구)를 조사한 결과 그중 4개 단지(495가구)에 발코니 쪽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에는 화재 시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만들고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 둬야 한다.

하지만 4개 단지 건물에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SH공사는 각 가구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으면 피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화재 시 현관 출입구를 이용해 피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피난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SH공사 측에 발코니 가구 간 피난구를 설치하라고 통보했고, 지난해 12월 조치를 완료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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