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영업장내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미충족 업소에 대해 자진 정비기간(점검일로부터 30일)내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관계자는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도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