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부모, 자식)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다.
대상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다.
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중위소득기준 43% 이하가구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는 "신청 접수한 가구들은 심사과정을 거쳐 10월달 부터급여가 지급되며 심사기간이 늦어진 가구도 10월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시민들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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