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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쿠슈너, 부동산 감가상각을 손실로 계상해 소득세 납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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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맏사위로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재러드 쿠슈너(사진)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간 소득세를 사실상 거의 납세하지 않았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쿠슈너 선임 고문의 재무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그가 보유 부동산의 감각상각을 손실로 계산해 소득세 과세를 피했으며 이 같은 세무 처리가 법률로 인정받아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쿠슈너의 회사는 모기지 또는 은행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연방 세법의 부동산 감가상각 규정을 이용해 부입 구동산의 가치를 낮춰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것처럼 꾸민 뒤 그 손실을 부동산 소유자인 쿠슈너와 그의 부친 찰스 쿠슈너에게 전가해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쿠슈너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가운데 5년이나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NYT는 밝혔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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