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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257건 적발, 국토부 ‘계약 취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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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 헬리오시티, 아크로리버하임 등 22건 포함…취소 물량 분양가 재산정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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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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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 당첨, 불법 전매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연내 입주를 앞둔 인기 단지도 포함됐다. 정부는 계약 취소를 지시하고 해당 물량을 무주택자 위주로 재공급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르면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됐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매한 불법 거래 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이 공문의 핵심 내용이다.

거래 취소 명단에 포함된 불법 거래 건수는 전국적으로 25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송파구 헬리오시티 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 11건 등 시장의 주목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22건이 적발됐다. 수도권,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에서도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드러났다.

그동안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일괄 계약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향후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기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것이다.

향후 불법 분양권 계약 취소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 계약취소 지시에 따라 조합 등 사업주체는 계약 당사자에 입주금과 관련 이자를 지불하고 분양권을 회수한다. 해당 분양권은 최초 분양가에서 시세 상승분 등을 고려해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일반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9·13 대책 후속조치에서 계약취소 건에 대해 30가구 이상은 일반공급 절차를 따르고 20~29가구는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 중 추첨 공급, 20가구 미만은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토록 했다.

아크로리버하임은 다음달, 헬리오시티는 12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권 취소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 취득한 분양권 중 전매제한이 끝나 다른 매수자에 양도된 경우 당사자간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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