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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채용비리 탓 최고득점자 탈락…"8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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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필기와 면접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했던 지원자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8000만원을 물어주라며 지원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9월 금융감독원 5급 신입 공채에 지원한 A씨.

필기와 2차 면접 총점이 135점으로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는 3등이었던 B씨였습니다.

통상 신입 공채에서 하지 않던 평판조회를 했는데 여기서 B씨 점수가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평가에 유리하도록 지원서에 출신대학을 지방소재 대학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또 금감원의 평판 조회가 이뤄지기 전인데도 친구에게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물어보겠다",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다"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채용비리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탈락한 A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민영/변호사 : 이번 법원 판결은 당시 금융감독원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지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2등을 하고도 최종 합격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탈락했던 또 다른 지원자도 현재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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