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고무보트 구조했더니 무면허 조종 [부안해경 제공] |
신고를 받은 부안해양경찰서는 구조대를 급파해 보트를 인근 성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당시 보트에는 3명이 탑승했고, 보트 운항자는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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