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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지시 불이행으로 파면된 경찰관 복직…법원 "징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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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처분 취소 소송 이겨…경찰 다시 징계위원회 예정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직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된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한 경찰관이 행정 소송 끝에 1년 6개월만에 복직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A(36) 경장이 최근 복직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달 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파면 처분 취소 통지서를 받았으며 8일부터 미추홀경찰서 소속 한 치안센터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는 등 12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경장은 지난해 4월 파면 처분을 받고 경찰 조직을 떠난 뒤 인권연대에서 경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맡아 활동가로 일했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장이 A 경장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경장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태만, 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자격과 퇴직급여·수당 등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당시) 파면 처분은 원고가 경찰 조직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 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인천경찰청이 항소하지 않아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경찰은 조만간 다시 A 경장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했다"며 "판결 취지를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고 재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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