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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청주시 내년부터 4.19·5.18 유공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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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4·19 혁명 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청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인 공상군경,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순직군경 배우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순직군경 부모와 사망 공상군경의 배우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가 지급 대상에 추가된다.

보훈 예우 수당을 받는 청주 지역의 주민은 5천700명가량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상군경 미망인 110명과 순직군경 부모 100명, 4.19 유공자 6명, 5.18 유공자 9명 등 225명이 추가돼 총 5천800여 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한 순직군경의 부모·배우자는 물론 4·19,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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