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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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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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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부적격자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 지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이후 감사원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A씨의 탈락과 B씨의 합격을 둘러싼 배경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평판을 조회한 것이다.

반면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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