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간섭하지 말랬다고…알고 지내던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같이 살자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김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SDF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참가신청 바로 가기
▶[보이스V] 당신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