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항로표지는 해상공사구역·안전항로표시·해양관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육상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점검은 항로표지의 기능유지상태·관리상태·설치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시설(충전실·선박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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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로표지 장비 관리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 행정적 업무지원과 기술지원도 한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도 국유표지와 같이 철저히 관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고 밝혔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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