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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윤창호법' 의원 100명 공동발의 추진…통과 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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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

"국회 합심해 정기국회 통과…100명 서명, 가능한 빨리"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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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가칭)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이고, 이 중 사망은 2822명 부상은 20만11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청년 윤씨도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지난 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씨 가족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 글을 올렸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창호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창호법은 사실상 윤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들었다"며 "윤씨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아내 윤창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기로 했다. 미국·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해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윤씨 친구들과 논의해 의원 1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래야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11월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니깐, 가능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국회의 분위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쉽지 않았다. 국민정서와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 100명이 공동발의를 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임명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 공공기관 임원 모두에게 음주운전 관련 인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임명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관련해 인사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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