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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감]"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박상기 법무장관 "양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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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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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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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석차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은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변시 석차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공개를 원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금 의원은 “헌재에서 관련 헌법소원에서 시험성적 공개해야만 경쟁력 있는 법률가 양성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 점수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를 안 했다”며 “제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취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변시 성적을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하기 어렵고 불만 가진 사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석차를 공개할 경우 전국 로스쿨 뿐 아니라 모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한 줄 세우기가 돼 버린다”며 “석차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법무부가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건데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안 따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해당 헌재 결정에 석차 공개는 명시적으로 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시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험을 본 학생들의 변시 성적은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변시 응시생들 사이의 성적에 따른 석차는 지금도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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