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중형 선고
검찰도 "일부 무죄, 납득할 수 없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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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스의 주인이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횡령이나 뇌물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5일) :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부품 회사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면서 246억 원의 횡령과 61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한 것입니다.
선고 직후 최악의 판결이라고 말했다는 이 전 대통령은 항소 시한인 오늘(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어제 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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