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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구속 ‘불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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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경향신문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경향신문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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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대구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한국당 경선과정에서 중복응답을 위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개설에 관여하는 등 측근들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밀려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가 끝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불법여론 조사에 관여한 경북 모 대학 ㄱ교수 등 측근 5명도 잇따라 구속됐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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