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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불법 관여한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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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지난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 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대구지역 모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당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경선에 개입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 역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한 B씨에게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착신 전화를 여러 대 설치하지 않고 한 번호로만 설정해 응답자가 중복으로 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학 재학생들을 동원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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