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거주가구 2분의 1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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