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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흉기 들고 승강이' 경찰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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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흉기 못 봐…위협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흉기를 든 채로 평소 갈등을 겪던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찾아간 현직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40㎝ 길이 흉기를 들고 동대문구 한 재개발조합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 조합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나오라"고 외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하는 한편 수사 중립성을 위해 사건을 중랑경찰서로 넘겨 수사하게 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지인 B씨로부터 요리에 쓸 도구(흉기)를 빌리던 중 평소 갈등해온 조합장이 지인에게 'A와 B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알게 돼 곧장 택시를 타고 재개발조합에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처음 흉기를 들고 있었으나 재개발조합장은 사무실 안쪽에 있어 흉기를 보지 못했고, 이후 A씨가 흉기를 사무실 밖에 두고 돌아가 조합장을 만난 점에 비춰볼 때 위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개발조합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경위가 재개발조합장을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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