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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법 "방송연기자도 노동자...단체교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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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지휘·감독받는 종속관계"

방송연기자노조, 중노위에 승소

서울경제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기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출연료를 받으므로 단체교섭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한연노는 탤런트와 성우·코미디언·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단체다.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중노위가 “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뒤집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무관계에서 방송국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과 연기자들이 방송국에 전속된 것도 아니고 소득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돌했다.

1심은 “방송연기자들은 자신의 연기력, 대중적 인기 등 무형적 자산을 바탕으로 여러 수요처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 연예활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방송에 출연하는 기간에는 연기자들이 방송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였다고 봐야 한다”며 한연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는 KBS에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KBS는 이에 대한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한다”며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KBS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고 현장진행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약하더라도 다른 요소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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