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일러스트[연합뉴스TV 제공]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해군 모 부대 소속 간부가 동료 간부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헌병대는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역 해군 모 부대 소속 A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원사는 올해 7월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군인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료 간부 부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B씨의 남편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원사는 해군 헌병대로 인계됐다.
A원사는 해군 헌병대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A원사는 당시 동료 간부·부인들과 함께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며 "군 검찰 수사가 완료돼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