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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찰 압수수색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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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SNS 통해 심경 밝혀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이 지사 자택 앞에 모인 취재진. 2018.10.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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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12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SNS에 올린 ‘경찰의 압수수색,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조차도 도중에 그만 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올 6월 초 검찰에 Δ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Δ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Δ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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