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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박선숙 의원 "교통방송(tbs), 보도 허용 관련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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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이 아님에도 시사 논평 등 사실상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교통방송 라디오(tbs)에 대해 방송법 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tbs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상파지만 종편이 아닌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도록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사 보도프로그램 제작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방송법상 보도 장르는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등 정부 승인을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tbs는 종편 채널이 아니고 보도채널도 아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 개국한 tbs 라디오(FM)는 '교통과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아침종합뉴스> 등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 중 사실상 보도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1% 정도다.

하지만, 최근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보도 장르' 편성 가능 여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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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실이 방심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TBS 라디오에 대한 민원'은 총 81건 접수됐는데 이중 76건(8월 말 현재)이 최근 2년 사이 집중됐다. 이는 2016년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인기를 끌면서 공정성 등에 대한 민원도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 가운데 심의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12건(행정지도 포함)으로 적었지만 올해만 7건이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심의 제재가 늘고 있지만 tbs는 종편처럼 방심위 법정제재 계속 쌓으면 허가 취소가 되는 조건도 없다'며 "방심위는 tbs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tbs처럼 유료방송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을 수 있는지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라며 "방통위는 법과 시장이 불일치 되는 문제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관련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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