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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만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무려 1996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해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또 해외이주 신고자 중에서도 전액·분할 상환을 하지 않고 귀국을 하지 않은 대상은 61건, 대출잔액은 4억8800만원이었다.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명, 대출잔액은 총 91억원에 달한다.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해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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