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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감] 유흥업소 출입기록 알려주는 ‘유흥탐정’...방통위 "사생활 들춰도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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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만원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휴대폰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른바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준다는 ‘유흥탐정’ 활동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제보에 따라 직접 의뢰해서 받은 성매매업소 출입 이력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뉴스핌

<자료=송희경 의원실>


지난 8월 성매매업소가 관리하는 고객DB 휴대폰번호 정보를 활용해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알려주는 ‘유흥탐정’이 등장했다. 현재 ‘유흥탐정’은 사이트는 폐쇄됐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흥탐정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송희경 의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유흥탐정’에 총 2건의 성매매업소 출입 이력을 의뢰했다. 1개 휴대폰 번호 당 조회금액은 5만원으로 先입금을 하고 통장입금내역과 휴대폰 번호를 송부하면 바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의 휴대폰 번호로 남자친구 사생활이 궁금하다고 문의했더니 5분여 만에 성매매업장 기록과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함께 ”좋은 남자친구 분이다“라는 친절한 멘트까지 받았다.

이어 익명의 남성 휴대폰 번호로 조회를 문의한 결과, 유흥탐정 측은 총 13건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회신했다. 성매매업소 출입횟수 뿐만 아니라 날짜, 업소명, 고객 요구사항, 유입경로까지 매우 상세한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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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희경 의원실>


이 같은 유흥탐정에 대한 대처 및 모니터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취득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흥탐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탁상행정”이라며 “텔레그램 등 비밀 SNS에서 만연화 되고 있는 블랙마켓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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