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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한銀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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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68)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상당히 소명됐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이날 새벽 풀려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전직 부행장과 채용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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