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상당히 소명됐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이날 새벽 풀려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전직 부행장과 채용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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