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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도시 추첨 공급 주택 75%, 무주택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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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 내달 말부터…분양·입주권도 ‘집 소유’로 간주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추첨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돌아간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유주택자로 간주돼 무주택자 자격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추첨제를 통한 주택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내건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된다.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광명·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청약과열지역은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을 기록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울시 전체, 세종시, 경기 광명·과천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로 받아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미분양 분양권이더라도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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