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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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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여차례 적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군 병원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병원 군의관들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0여차례 걸쳐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모 군병원에서 무릎 손상 환자 11명을 상대로 12차례 이뤄진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에 의료기기 업체 직원 ㄱ씨가 참여했다.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은 ㄱ씨에게 수술재료를 주문하고, ㄱ씨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와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힘줄을 손질·삽입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의관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었고, 다른 군병원은 군의관만이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있어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의관 6명과 ㄱ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역한 군의관 1명을 제외한 5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군 병원 3곳에서 이뤄진 코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 171건 중 80건(46.8%)은 미용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요청이나 군의관의 권유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코 보형물은 복무 중 외상이 발생했거나 연골의 결손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고양병원에서 축농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군의관에게 “코도 높여줄 수 있느냐”고 묻자 축농증 수술 2주 후 코 높이 성형수술을 해줬다. 일부 군의관들은 전역 후 병·의원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임상경험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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