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
"폐업 속출 등 개선방안 필요"
오의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으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그나마 회계규정 중에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으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는데다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이나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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