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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성태 "스마트폰에서도 수신료 걷겠다는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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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통위원장 "그런 법안 없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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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TV로 지상파 프로그램을 수신하면 TV수신료를 내는 것처럼, 방송수신이 가능한 PC·스마트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자는 여당의 법안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면서 모바일 기기에 추가적인 수신료 부담까지 더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여당의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일명 '통합방송법'을 통해 MBC를 공영방송으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로 운영할 것을 명문화했다"면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현재 TV 수신이 가능한 모든 PC 및 모바일기기에 수신료를 청구한다는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폐지라는 포퓰리즘 공약에 이어, 국가주의적 보편요금제, 원가공개까지 가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 국민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신료를 더 걷을 게 아니라 현재의 수신료 체계도 가다듬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수신료는 KBS가 한전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대리 징수토록 하는데, 그 수수료가 지난 3년간 1172억원에 달한다"면서 "모바일 기기로의 수신료 인상 및 징수대상 확대를 논하기 전, 징수대상 및 대상 등 수신료체계 전반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MBC를 공영방송으로 범주화하는 법안, 모바일 기기에도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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