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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벤츠 S클래스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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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내 첫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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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일부 입주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입주자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 A씨는 찻값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입주자 B씨는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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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영구임대주택 외제차 현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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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시됐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이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 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총자산 1억7800만원과 자동차 2500만원 이내일 때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재계약 기준 관련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라며 “또 고가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지침도 지난해부터 시행해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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