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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100만 돌파' 노란우산공제…압류방지통장 가입 불과 1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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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위해 법안까지 마련됐는데…정작 통장 신청 '저조'

권칠승 "제도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해…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

뉴스1

(사진=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캡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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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저축했다가 업체 폐업시 공제금을 수령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공제금이 압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지킴이 통장'은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건수는 13건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사업주가 퇴임·사망하거나 운영 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이자(연복리 2%대)를 합산해 되돌려 주는 제도다.

특히 폐업시 자산을 압류당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 계좌가 압류될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마련돼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중기부는 계좌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13일부터는 16개 시중은행에서 통장 개설 접수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건수는 9월말 기준 13건에 불과해 전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 수는 9월말 기준으로 106만명이다. 매년 노란우산공제 가입 건수도 2015년 19만3531건에서 2016년 19만5817건, 2017년 25만126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는 21만71건을 기록했다.

공제금 지급 규모에 비해서도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자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공제금 지급 금액은 2015년 1635억원, 2016년 2560억원, 2017년 3875억원, 2018년 9월말 기준 397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무려 1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보호 수단인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알리지 않으면 곧 사장되고 마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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