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협력해 만든 경협보험 보험계약 한도는 70억원 뿐이다.
소규모 투자기업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은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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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대 보상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으려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90%인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에는 77억원, 부보율이 70%인 기타 지역에서는 100억원이 투자금액의 한계점이다.
예를 들어 A사가 개성공단에 80억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금액의 연간 0.6%로 계산되는 보험료는 매년 4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교역보험의 경우 5.24 조치 이후 가입기업 실적은 '0(제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교역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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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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