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지자체 대부업자 넘치는데 관리인력 태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행정처분 ‘0’건…이태규 “대부업체 사실상 방치”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000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자지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법 상 관리‧감독 주체는 금융당국과 17개 광역시‧도지사다. 지난해 말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0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 1249개, 지자체 등록 업체는 6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담당자 31명이 6835개를 관리하고 있다. 1인당220개이상을 맡은 셈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 올해 예산도 8588만원에 불과하다.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마저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었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자는 총 2만744곳이다.

최근 10년간 대부업체 과태료‧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29%)이다.

강원,경북도는 지역실정상,연락두절,늦은 행정처분 등 사유로 804개 위반업자에 10년동안 과태료 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