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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방통위원장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 수집, 합동 단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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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위치정보에 운행습관까지 단말기 전송

“수집 약관, 방통위 승인 내용과 달라”

박선숙 의원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

현대차 “심사용·고객용 약관 다르지 않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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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방통위에 신고한 약관과 소비자에게 받는 정보제공 동의서 약관이 다르다”며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 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운행정보까지 받겠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겠다’고 돼있는데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이 뭔지 알고 동의를 하겠냐”며 “차량에 설치돼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정기적·간헐적으로 운전자가 어디를 갔는지, 좌회전을 할 때 깜빡이를 켜는지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등의 운행정보 전체가 현대차로 송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는 자동차 도난과 주차 확인 등을 위한 위치 정보만 수집하겠다는 내용의 약관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현대차가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의 ‘운전습관’과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자동차의 UVO 서비스가 제공되는 30만대가 정보 수집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약관이 다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강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단속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방통위 심사를 받은 약관과 고객동의용 약관이 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통해 고객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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