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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천정배 "정부, '5·24 및 개성공단 중단' 법적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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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천 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며 "이렇게 보면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존의 합의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조 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새 정부는 출범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새롭게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에만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북한의 비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다. 판문점 선언이 남북 간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비준해야 한다"며 "북한도 확실한 이행의지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5·24 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에 관해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천 의원은 "현실적으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존속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우선 법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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