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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수저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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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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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책에 비추어 도망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 회장, 영장 기각되며 동부구치소에서 귀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을 부당하게 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다 피의자의 주거와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행장으로 재직한 조 회장이 임원과 금융당국 고위 직원들의 자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등 깊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한은행 인사부장과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당시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이들이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를 별도로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을 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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